내 집 마련, 사업 시작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곳은 역시 부모님이죠. 하지만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저, 리밋넘기도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에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당연히 빌린 돈이었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생각이었죠. 차용증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전문가가 이체 내역만으로는 100% 증여로 추정되어 5천만 원 공제 후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약 1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그날 바로 부모님과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죠. 😥
국세청은 왜 부모자식 간 돈거래를 의심할까? 🤔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린 건데요?"라고 주장하려면, 그 돈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소비대차)'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증빙이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증빙 없이 받았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국세청이 지정한 '공식 차용증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원리금 상환 여부를 보고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즉, '진짜 빌린 돈처럼 보이는가'가 핵심입니다.
증여세 피하는 '진짜' 차용증 작성법 📝
세무조사에도 끄떡없는, '진짜' 차용증을 만들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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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및 객관적 증빙 확보
차용증에는 채권/채무자 정보,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및 방법, 작성일자,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서가 나중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적정 이자율 설정 (연 4.6%)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이보다 낮은 이율로 빌리면, 그 차액(4.6%로 계산한 이자 - 실제 지급 이자)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 증빙 (가장 중요!)
차용증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로 돈을 갚은 내역이 없다면 모두 허위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세법에서는 연간 차액(적정 이자 - 실제 이자)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1,000만 원 ÷ 4.6%)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보지 않게 하려면, 원금 상환 계획과 증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www.thereisnolimit22.kr/2025/07/to-z.html
부모자식 간 차용증 표준 양식 📄
아래 양식은 국세청이 요구하는 모든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고, 작성 후에는 꼭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1. 대여원금: 금 _______________ 원정 (₩_______________)
2. 이자율: 연 ____ %
3. 변제기일: ____년 __월 __일
4. 이자지급일: 매월 __일 (또는 매년 __월 __일)
5. 상환방법: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며, 이자는 위 지급일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계좌: OO은행 123-45-678901 예금주: OOO)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틀림없이 대여하였으며, 위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채권자 (빌려준 사람)
성명: 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 (빌린 사람)
성명: ____________ (인)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증여세 피하는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부모자식 간의 돈거래는 세법상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두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