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까지 썼는데 돈을 안 갚나요? 복잡한 소송과 변호사 비용 때문에 고민이라면, 소송보다 10배 빠르고 저렴하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나 홀로 신청하는 방법,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아는 형님에게 급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차용증도 꼼꼼히 받았죠.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감감무소식, 전화도 피하더군요. 소송을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왜 이리 높은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 법률 커뮤니티에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하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한 달 만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었습니다. 결국, 그 지급명령 정본으로 형님의 급여를 압류했고, 빌려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죠. 오늘은 그때의 경험을 살려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 독촉 절차, 지급명령에 대해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

 

지급명령, 그게 대체 뭔가요? 🤔

지급명령(督促節次)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정식 소송과 달리 신속하고 저렴하게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지급명령 일반 민사소송
기간 약 1~2개월 (채무자 이의신청 없을 시) 최소 6개월 이상
비용 (인지대) 소송의 1/10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
법원 출석 ❌ 필요 없음 ✅ 최소 1회 이상 필요
효력 확정 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판결 확정 시, 동일한 효력
⚠️ 지급명령, 이럴 땐 안돼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명백한 경우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https://www.thereisnolimit22.kr/2025/07/to-z.html


나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전자소송 기준) 💻

변호사 없이 직접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저도 직접 해봤으니 겁먹지 말고 따라오세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 선택: '전체메뉴'에서 '지급명령'을 찾아 클릭합니다.
  3. 사건정보 및 당사자 정보 입력: 신청 취지(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와 원인(언제, 어떻게, 얼마를 빌려줬는지)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합니다. 채권자(나)와 채무자(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증거서류 첨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5.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소송의 1/10)와 송달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원인' 작성 꿀팁!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는 2024년 1월 5일, 채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일 2024년 6월 30일,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 같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과정은 지금부터입니다.

1. 법원의 심사 및 지급명령 결정: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빠르면 1~2주 안에 지급명령을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두 가지 시나리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 한 경우: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다행히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신속하게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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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핵심 요약

최고의 장점: 빠른 시간과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관문: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일반 소송의 1/10이며, 송달료(우편요금)가 추가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종이 소송보다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5,000원 수준입니다.
Q: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제가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건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때,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냈던 비용은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비용들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A: 아니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이 서류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애태우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급명령'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