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는 법, 차용증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민감하죠. 차용증 작성법부터 법적 효력, 공증, 그리고 바로 사용 가능한 양식까지, 리밋넘기가 A to Z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반대로 빌려야 하는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사이에 뭘 이런 걸 써"라며 넘어가기 쉽지만, 바로 그 순간이 나중에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저 리밋넘기도 몇 년 전, 친한 후배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아"라는 말 대신 "형편 괜찮아지면 줘"라고 말했던 게 실수였죠.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먼저 연락하기가 그렇게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결국 서먹한 관계로 남게 된 아픈 기억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차용증은 상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존중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요. 😊

 

차용증, 법적 효력을 위한 필수 조건 📝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정식 명칭을 가진 엄연한 법적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아래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5가지
  • 채권자·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원금: 빌리고 빌려주는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명확하게 모두 기재합니다. (예: 금 이백만원정 (₩2,000,000))
  • 이자: 이자율을 정했다면 연 몇 %인지 명시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무이자'라고 기재합니다.
  • 변제기일 및 방법: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 2025년 12월 31일, 채권자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이체)
  • 작성일자 및 서명: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쓰고, 양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주의하세요! '잘 되면 갚을게'는 절대 금물!
제 경험처럼 '형편이 좋아지면', '사업이 안정되면'과 같은 애매모호한 변제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과 같이 명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https://www.thereisnolimit22.kr/2025/07/to-z.html


차용증 효력 강화하기: 공증과 확정일자 ⚖️

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더 강력한 힘을 원한다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공증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포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효력 비용 특징
일반 차용증 소송 시 증거 자료 없음 분실 위험, 채무 불이행 시 소송 필요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 문서의 존재 증명 (증거능력 강화) 저렴 (약 1,000원) 강제집행 불가, 소송 필요
공정증서 (공증)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금액에 따라 상이 (비교적 고가) 가장 강력한 효력, 비용 부담

 

차용증 양식 및 작성 예시 📄

아래는 리밋넘기가 만든 표준 차용증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차 용 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원금: 금 ___________ 원정 (₩___________)

2. 이자: 연 ___ % (해당 없을 시 '없음'으로 기재)

3. 변제기일: ____년 __월 __일

4. 변제방법:

5. 지연손해금: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___%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위 금액을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위 약정대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____년 __월 __일

채권자 (빌려준 사람)

성명: ____________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

채무자 (빌린 사람)

성명: ____________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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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핵심 요약

✨ 핵심 1: 금액, 사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작성하세요.
📊 핵심 2: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이자 얼마로 갚을지 명확히!
✍️ 핵심 3: 애매한 표현(ex: 잘 되면)은 금물! 명확한 날짜 기재!
⚖️ 핵심 4: 큰 금액은 소송 없는 강제집행을 위해 '공증'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1: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은 몇 %인가요?
A: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무이자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인 간의 거래라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나 친구끼리 쓴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가족, 친구 등 관계와 상관없이 차용증의 필수 요건을 갖추었다면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명확한 문서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Q4: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5: 차용증은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수단이지, 효력 발생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필수 요소만 갖춰 제대로 작성했다면 공증 없이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돈과 관계, 둘 다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명확한 기록'입니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차용증 작성을 습관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