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에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2025년, 노후된 우리 집의 변신을 꿈꾸고 계신가요?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의 첫 단추인 '조합설립인가'의 조건과 절차를 모르면 소중한 재산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의 재개발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동의서의 무서움과 조합설립까지의 5단계 핵심 절차를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의 변화와 내 재산의 가치를 연결하는 리밋넘기입니다. 😊 몇 년 전,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낡은 빌라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찾아와 동의서를 받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좋은 게 좋은 거니 빨리 동의해주시죠."라는 말에 부모님은 무엇에 동의하는지도 모른 채 도장을 찍어줄 뻔하셨죠.

그때 제가 부랴부랴 관련 법규를 찾아보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은 사업의 성패와 내 재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관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기준으로, 조합설립인가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재개발 vs 재건축, 동의 조건부터 다르다?

가장 먼저 우리 동네 사업이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업은 성격이 달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조건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재개발: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 재건축: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경우에 진행하는 '민간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특히 재건축이 훨씬 더 까다롭죠.

사업 유형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75%) 이상 동의
+
토지면적 2분의 1 (50%)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재건축 [단지 전체]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75%) 이상 동의
+
[각 동별] 각 동의 구분소유자 과반수 (50% 초과) 동의

 

🗺️ 조합설립까지의 5단계 로드맵

조합설립인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1. 1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군·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업의 시동을 거는 단계입니다.
  2. 2단계: 동의서 징구 (가장 어려운 단계)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을 일일이 만나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주민 갈등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3. 3단계: 창립총회 개최
    법적 동의율을 모두 충족하면, 조합의 헌법인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과 임원(이사, 감사)을 선출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4. 4단계: 조합설립인가 신청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 정관, 동의서 등 모든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5. 5단계: 인가 및 법인 등기
    구청에서 서류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내줍니다.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비로소 조합은 법적인 실체를 갖춘 사업 주체가 됩니다.
⚠️ 동의서, 한번 내면 끝입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한번 제출하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진위의 감언이설만 믿고 섣불리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되며, 사업의 개요와 정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핵심 요약

1. 구분 필수: 재개발과 재건축의 '동의율 조건'부터 확인!
2. 핵심 단계: 추진위 → 동의서 확보 → 창립총회 → 인가 신청
3. 결정적 순간: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운명을 이끌 임원을 선출한다.
4. 황금률: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신중하게 서명하라!

자주 묻는 질문 ❓

Q: 저는 사업에 반대하는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미동의자'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을 받고 재산을 처분하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거나,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우리 동네 정비사업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장 정확한 곳은 관할 시·군·구청의 정비사업 관련 부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클린업시스템'이나 '정비몽' 앱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정보와 사업 진행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은 누가 될 수 있나요?
A: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로서 특정 기간(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장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므로, 창립총회에서 도덕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신중하게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수십 년 된 내 보금자리를 내놓고 새로운 미래에 투자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조합설립은 그 여정의 성패를 가르는 첫 분수령이죠. 남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사업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찾아보며 내 재산권을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